금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지방채도 전자단기사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단기사채 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자단기사채란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부에 등록해 발행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전자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