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을 시·군·구 및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후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복지부가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