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나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하느님도 칭찬하실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려 비난을 샀다. 곽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앞선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항소심 1년 징역 판결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 (그것이) 검찰이 그려낸 초상화 속의 나지만 (나와는) 정반대”라며 “나는 ‘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성품(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하고 하느님도 칭찬 하실 사람이다”고 글을 올렸다.

곽 교육감의 글에 한 트위터리안은 댓글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서보려 부단히 애쓰시고 관심을 모으려 트윗하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곽노현 씨가 자신이 하는 일만이 하느님이 칭찬하실 선의라는 확신범적 틀에 스스로 갇혔다”며 “교육감직 박탈을 위한 대법원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어떤 뒷돈 약속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사후 매수죄는 수수께끼고 사례도 판례도 형식도 논문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무줄 같은 해석”이라며 “2심은 양형 시소놀이밖에 한 게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사후매수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트위터에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대가라는 게 있을까요? 후보를 사퇴한 후에 매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선거일 후 매수행위로 선거민의 왜곡이 가능할까?”라고 재차 물으며 “시민들의 의견과 판단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