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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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광고 실명제 실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거래 사고 크게 줄어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
거래 사고 크게 줄어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물건을 소개받아 직거래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동산 거래사고에 노출돼 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직거래는 더욱 위험하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까닭이다.
부동산 거래는 태생적으로 거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매매 당사자들의 지식이 부족하다. 또 누구나 쉽게 알선을 할 수 있어 무등록·대여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0년도부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무등록자들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광고 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표기하도록 추진했다.
중개사무소 대여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안에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중개업소들이 교묘하게 잘 안 보이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가 가능한 이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적법한 공인중개사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사진 공개를 추진했다. 때마침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게시토록 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어 중개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은 매물도 제거토록 유도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을 보면 A4용지 규격으로 매물가격표를 흔히 붙여둔다. 정확한 물건의 표시도 없이 가격만 써놓은 것이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가 도장을 날인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고 시 중개업자가 1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책이다.
중개수수료 분쟁 예방을 위해 수수료 요율표를 크게 제작해 보급했다. 요율표를 컬러로 기존 규격의 2배로 크게 제작·보급해 사무소 안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자들에 대해 매년 결격사유를 조회, 무자격자를 퇴출시켰다. 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유병찬 < 경기도 부동산관리담당 사무관 >
두 가지 방법 모두 부동산 거래사고에 노출돼 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직거래는 더욱 위험하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까닭이다.
부동산 거래는 태생적으로 거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매매 당사자들의 지식이 부족하다. 또 누구나 쉽게 알선을 할 수 있어 무등록·대여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0년도부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무등록자들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면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광고 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를 표기하도록 추진했다.
중개사무소 대여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사진 인터넷 공개도 진행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안에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중개업소들이 교묘하게 잘 안 보이도록 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가 가능한 이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적법한 공인중개사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사진 공개를 추진했다. 때마침 경기도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중개사무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개업자의 사진을 게시토록 했다. 다만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어 중개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은 매물도 제거토록 유도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을 보면 A4용지 규격으로 매물가격표를 흔히 붙여둔다. 정확한 물건의 표시도 없이 가격만 써놓은 것이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가 도장을 날인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고 시 중개업자가 1억원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책이다.
중개수수료 분쟁 예방을 위해 수수료 요율표를 크게 제작해 보급했다. 요율표를 컬러로 기존 규격의 2배로 크게 제작·보급해 사무소 안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자들에 대해 매년 결격사유를 조회, 무자격자를 퇴출시켰다. 중개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유병찬 < 경기도 부동산관리담당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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