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과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의결 정족수(전체 위원 17명 중 9명 출석)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만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개혁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 위원장은 “내달 국회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18대 국회 회기(내달 29일)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안은 인사와 군수 등 군정권만 행사하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군령(작전지휘)권까지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오는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태훈/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