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86.7%가 법정시설기준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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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법정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19일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실의 입구시설?안내시설?내부공간?바닥타일 등에 있어서 주출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7곳(23.3%)이었다.
이밖에 화장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닥타일의 경우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이나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원 내 화장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으며 그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정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용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19일 수도권 공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 30곳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명시된 시설기준 중 1개 이상 위반한 곳이 86.7%(26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실의 입구시설?안내시설?내부공간?바닥타일 등에 있어서 주출입구 노면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있어 접근하기 불편한 화장실이 10곳(33.3%), 점자표시 또는 점형블록과 같은 안내표시가 미흡한 곳은 22곳(7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출입구의 폭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7곳(23.3%)이었다.
이밖에 화장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닥타일의 경우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곳이 10곳(33.3%)이나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원 내 화장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으며 그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정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용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보수를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바닥타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