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은 19일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횡령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시세 조종 혐의와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환주 인턴기자 hw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