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개 온라인쇼핑몰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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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 개의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4291건으로 전체 피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온라인쇼핑몰 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법집행보다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산법 위반행위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개정된 전상법 관련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4291건으로 전체 피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온라인쇼핑몰 점검을 시행하고,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법집행보다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산법 위반행위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개정된 전상법 관련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