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이날 결정으로 한국 업체들의 승리로 끝났다.

LG전자 측은 “이번 결정으로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리지 않게 됐다”며 “LG전자는 공정무역과 국제무역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