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공급 중단 위기…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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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기준 2배 강화 검토"
3년간 독려하던 서울시 "연내 조례 개정할 것"
인·허가 앞둔 사업자 혼란
3년간 독려하던 서울시 "연내 조례 개정할 것"
인·허가 앞둔 사업자 혼란
서울시가 선진국 수준으로 소형주택을 다각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보다 주차 규모를 줄여 ‘차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가 주차기준 강화 검토를 발표하고 나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서민들의 전·월세 임대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하기 위해 2009년 도입 이후 서울시가 적극 장려함에 따라 지난 3년간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주차난 심각해 기준 재검토”
서울시는 17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대책 중 주거지역 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최대 두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의 80%가 30가구 미만이어서 사실상 향후 신축될 상당수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택가 주차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새로운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조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토해양부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주차장 관련 발표를 두고 관련 부서 간 미묘한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을 관할하는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차난 실태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가 심각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부서의 입장이지만, 교통본부는 향후 주차문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교통본부가 일단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책만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0가구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주택정책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충격 클 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줄인 덕분에 도심권 신규 소형주택으로 인기를 끌며 급속히 확산됐다.
서울에서만 2009년 615가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만2256가구로 35배나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인천(6080가구)과 경기(2만730가구)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연간 공급량 8만3859가구 중 58.5%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데, 주차장 기준이 지금보다 2배 강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신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서민들의 전·월세 임대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하기 위해 2009년 도입 이후 서울시가 적극 장려함에 따라 지난 3년간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 “주차난 심각해 기준 재검토”
서울시는 17일 ‘주택가 주차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대책 중 주거지역 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최대 두 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의 80%가 30가구 미만이어서 사실상 향후 신축될 상당수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택가 주차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새로운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조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토해양부는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최대 50%까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주차장 관련 발표를 두고 관련 부서 간 미묘한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을 관할하는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지역 주차난 실태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는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가 심각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부서의 입장이지만, 교통본부는 향후 주차문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교통본부가 일단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책만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30가구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주택정책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 충격 클 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줄인 덕분에 도심권 신규 소형주택으로 인기를 끌며 급속히 확산됐다.
서울에서만 2009년 615가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만2256가구로 35배나 급증했다. 작년 한 해 인천(6080가구)과 경기(2만730가구)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연간 공급량 8만3859가구 중 58.5%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데, 주차장 기준이 지금보다 2배 강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신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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