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우선주' 퇴출…금융위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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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수 50명 미만 등 수십여개 상장폐지 도마에
증시 교란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불량 우선주 퇴출 방안이 18일 확정, 발표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열린 회의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심의했다.
▶본지 4월6일자 A1, 22면 참조
16일 속개된 회의에서 증선위는 거래소의 방안을 승인, 금융위원회에 최종 안건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결의를 거쳐 18일 불량 우선주 퇴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 주식 수와 평균 거래량,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폐지 조건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거래량과 상장 주식 수, 주주 수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제출한 방안에 따르면 주주가 50명 미만이거나 상장 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일 경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등이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퇴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상장 우선주 146개 종목 중 28%인 41개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는 그동안 꾸준히 불량 우선주 퇴출을 추진해왔다.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하기도 했고 최저 수량 요건, 주가 급등 시 투자경고 종목 지정 등을 시행해 왔지만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했다. 불량 우선주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15일 발표된 개정 상법이 우선주 퇴출안 마련의 명분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주 신규 상장 요건도 새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주를 새로 상장하려면 상장 주식 수가 2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상장 주식의 25% 이상을 공매해야 하며,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17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열린 회의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심의했다.
▶본지 4월6일자 A1, 22면 참조
16일 속개된 회의에서 증선위는 거래소의 방안을 승인, 금융위원회에 최종 안건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결의를 거쳐 18일 불량 우선주 퇴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 주식 수와 평균 거래량,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폐지 조건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거래량과 상장 주식 수, 주주 수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제출한 방안에 따르면 주주가 50명 미만이거나 상장 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일 경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등이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퇴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상장 우선주 146개 종목 중 28%인 41개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소는 그동안 꾸준히 불량 우선주 퇴출을 추진해왔다. 자진 상장폐지를 허용하기도 했고 최저 수량 요건, 주가 급등 시 투자경고 종목 지정 등을 시행해 왔지만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했다. 불량 우선주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15일 발표된 개정 상법이 우선주 퇴출안 마련의 명분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주 신규 상장 요건도 새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주를 새로 상장하려면 상장 주식 수가 2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상장 주식의 25% 이상을 공매해야 하며,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