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락불가 휴면성 증권계좌 적극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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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연락이 안되는 휴면성 증권계좌(통합계좌 및 10만원 이상이더라도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포함)도 최종주소지 확인을 통해 적극적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차적으로 증권회사와 함께 휴면성증권계좌를 파악하고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진행, 2011년말 기준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가운데 잔고가 있는 707만 계좌중 523만 계좌에 대해 안내를 완료했다.
이후 연락이 불가한 184만 계좌에 대해서도 고객 재산이 최대한 반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금감원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최종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받아 재차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불가한 계좌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주소지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 184만 계좌중 평가금액이 5만원 이상인 22만4000여 계좌를 최종주소지 확인요청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소극적인 연락방식을 벗어나 최종주소지 확인을 통한 투자자 재산의 적극적 반환을 추진함으로써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증권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차적으로 증권회사와 함께 휴면성증권계좌를 파악하고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진행, 2011년말 기준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가운데 잔고가 있는 707만 계좌중 523만 계좌에 대해 안내를 완료했다.
이후 연락이 불가한 184만 계좌에 대해서도 고객 재산이 최대한 반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금감원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최종주소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받아 재차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증권사로부터 연락이 불가한 계좌를 취합해 일괄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주소지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는 184만 계좌중 평가금액이 5만원 이상인 22만4000여 계좌를 최종주소지 확인요청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의 소극적인 연락방식을 벗어나 최종주소지 확인을 통한 투자자 재산의 적극적 반환을 추진함으로써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휴면성증권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