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논란 구글,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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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지도 제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조사 당국에 벌금을 물었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이 당국의 불법정보 수집과 관련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구글은 2010년 길거리 지도(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FCC의 조사를 받아왔다.
FCC 관계자는 “구글은 세계 최대 정보 검색 능력을 갖췄음에도 회사 직원 메일을 찾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작업이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암호화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구글 대변인은 “법을 준수한 것으로 결론이 나 기쁘다” 며 “수집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회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당국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이 당국의 불법정보 수집과 관련된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며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구글은 2010년 길거리 지도(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FCC의 조사를 받아왔다.
FCC 관계자는 “구글은 세계 최대 정보 검색 능력을 갖췄음에도 회사 직원 메일을 찾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작업이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선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암호화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결론내렸다.
구글 대변인은 “법을 준수한 것으로 결론이 나 기쁘다” 며 “수집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회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당국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