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난립…전체 300개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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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 200여 곳 이상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3자(인증기관)가 서면으로 보장해 주는 절차다. 믿을 만한 기관에서 공급자를 대신해 품질과 안전성, 친환경성, 에너지효율성 등을 보증해주는 것.
인증은 의무성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뉜다. 법정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민간인증은 기업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정인증은 다시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뉜다. 의무인증은 전기용품안전인증, 공산품안전인증, 소방용품안전점검 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한 것. 작년 말 현재 9개 부처에서 43개 인증마크를 관리한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은 16개 부처에서 69개를 발급한다. 법정인증 개수만 총 112개다.
민간인증은 각종 민간협회와 협동조합, 시험연구원 등에서 자체 운영한다. 법적 근거가 없기에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간인증만 73개. “지역특산물 등에 붙는 지방인증이나 해외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되지 않은 인증까지 합하면 민간인증은 아마 200개가 넘을 것”(인증기관 관계자)이란 추정도 나온다. 법정인증까지 합하면 인증개수가 300개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한 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법인이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행위는 생략한 채 인증마크만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기다 검찰에 검거되기도 하는 등 인증 난립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인증은 의무성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나뉜다. 법정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민간인증은 기업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정인증은 다시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뉜다. 의무인증은 전기용품안전인증, 공산품안전인증, 소방용품안전점검 등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한 것. 작년 말 현재 9개 부처에서 43개 인증마크를 관리한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은 16개 부처에서 69개를 발급한다. 법정인증 개수만 총 112개다.
민간인증은 각종 민간협회와 협동조합, 시험연구원 등에서 자체 운영한다. 법적 근거가 없기에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간인증만 73개. “지역특산물 등에 붙는 지방인증이나 해외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되지 않은 인증까지 합하면 민간인증은 아마 200개가 넘을 것”(인증기관 관계자)이란 추정도 나온다. 법정인증까지 합하면 인증개수가 300개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한 해외 인증업체의 국내 법인이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행위는 생략한 채 인증마크만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기다 검찰에 검거되기도 하는 등 인증 난립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