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이렇게 바뀐다…해외예금 10만弗 넘으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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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날씨 파생상품 허용…M&A 자금 환전도 가능
○늘어나는 해외 카드사용액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금액은 86억19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에서 사용된 카드는 1736만8000장으로 전년 대비 35.7% 늘었고 카드 1장당 사용액은 연간 496달러였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역외 탈세 등 ‘검은돈’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다닌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회 등 정치권에선 이 같은 이유로 해외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통보기준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예금잔액이 연간 50만달러를 넘는 법인과 10만달러를 넘는 개인의 예금현황 계좌를 관세청이 넘겨받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금현황 잔액을 연말 기준으로 넘겨받을지, 연중 한 번이라도 넘기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증권사도 앞으로 날씨지수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처럼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에 기초한 외화파생증권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 같은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 현재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팔 수 있는 원자재 등 일반상품에 기초한 외화파생증권은 앞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껏 통화·이자·증권에 기초한 외화파생상품만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던 것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을 위해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 외화증권 발행이나 인수·합병(M&A) 중개 등 투자은행(IB)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 증권사로부터 IB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환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다. 국내 거주자가 연간 10억원 이하를 빌릴 때 재정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진다. 지정 거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10억원 초과 금액은 앞으로도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