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품 반품 쉬워진다…공정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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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반품비용이 낮아진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사전에 반품비용을 알리고, 비용을 과다 청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상법을 위반한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와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 5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고 청약철회 시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지난해 43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4개 사업자는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영복 두 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자는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전상법으로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포기하게 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6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했다. 또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총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종합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자가 해외 유명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이다. 2010년 말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약 7500억원 대에 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상법을 위반한 6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와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브랜드네트웍스(스톰) 등 5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하고 청약철회 시 반송비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경우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한 반품비용이 지난해 43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품바이(품바이) 4개 사업자는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영복 두 벌을 11만3000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으로 5만4000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케이티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자는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을 3일 또는 7일 이내 물건 도착으로 표시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전상법으로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포기하게 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6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토록 했다. 또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총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종합몰 및 오픈마켓의 유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전상법 위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업자가 해외 유명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이다. 2010년 말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약 7500억원 대에 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