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방지 협정 전 탈세혐의 자료 대상

스위스 금융기관은 외국과 탈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탈세 혐의를 받는 고객 자료를 해당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행정법원은 크레디 스위스(CS)에 미 국세청(IRS)이 요구한 탈세 관련 고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5일 판결한 것으로 11일 관보를 통해 드러났다.

스위스 제2 은행인 크레디 스위스는 IRS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고객의 계좌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크레디 스위스는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통보했으며 한 고객이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스위스와 미국이 2009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탈세 관련 은행 고객 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스위스와 미국은 1996년 과세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 협정에 따르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 협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미 사법당국은 2년 전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가 미국 시민권자들의 탈세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해 '미국 내 영업 계속'을 조건으로 UBS로부터 7억8천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바 있다.

크레디 스위스도 IRS 요구에 따른 벌금에 대비해 3억2천200만달러를 별도로 적립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취리히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