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재벌개혁' 공방 가열…中企 보호 요구 · 대기업 압박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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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향은
野 "지배구조 개선해야"…재계, 순환출자 금지 촉각
여야, 中企 보호 한 목소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SSM 영업제한 확대도
野 "지배구조 개선해야"…재계, 순환출자 금지 촉각
여야, 中企 보호 한 목소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SSM 영업제한 확대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팽팽한 접점을 달리게 되면서 총선 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그동안 외쳐온 각종 사업·지배구조 규제 법안들을 속속 국회에 상정시키려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방한 여세를 몰아 급진적인 재벌개혁을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여야의 기싸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전략을 짜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순환출자 ‘발등의 불’
새누리당과 야권의 기업관련 공약은 순환출자,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재벌개혁을 모토로 현 기업지배구조를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공약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는 6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법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강공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순환출자 금지다. 이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롯데 한진그룹 등은 기업 지배구조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너(경영주)의 경영권 확보문제가 선결 과제로 대두돼 경우에 따라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야권은 지주회사 요건까지 강화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통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출총제 도입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 한도를 진보당 안인 25%를 적용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보호에는 한목소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안 강화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 등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대기업의 부당 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발주업체(대기업)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유용할 경우에만 하도급업체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야는 ‘납품단가 부당 인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도 양당의 정책 기조가 같다. 다만 민주당은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중소도시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금지하자는 등 세부안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기 적합업종 정책도 확대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예비 보호업종’을 정해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막는 정책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제도가 사후 규제인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들엔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아예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그 밖에 사업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