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들의 미행의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회장을 미행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위력에의한업무방해)로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인 이모 부장(44) 등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 등은 선불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 여부를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회장 일행의 주요 이동 동선인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인1조’ 형식으로 렌터카,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을 미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과 관련, 선불폰 구입처를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이 세운상가에서 구입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경찰은 선불폰을 사용한 삼성 직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미행을 지시한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