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어 판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남,64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 씨는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201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홍기천 1환(3.5g)에서는 최대 21.9㎎의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는 의약품 허가 함량(1정당 각 5㎎,10㎎,20㎎)을 웃도는 수준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