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전공노는 옛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0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