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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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였다가 2005년 해고된 최병승 씨(36)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 적법성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최씨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됐으며 직후 부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당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을 뿐 2005년의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노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심문회의를 열어 해고에 대한 최종 재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을 뿐 2005년의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노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심문회의를 열어 해고에 대한 최종 재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