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소외계층 개인회생 위해 매년 1억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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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회의실에서 공단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보증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 사업비는 서울보증 채무자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개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 신청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간 2500여명이며, 이 중 서올보증 채무자는 300여명이다.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형편이 어려워 신용회복 기회를 포기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소외계층을 위해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회의실에서 공단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보증은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 사업비는 서울보증 채무자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개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 신청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간 2500여명이며, 이 중 서올보증 채무자는 300여명이다.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형편이 어려워 신용회복 기회를 포기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소외계층을 위해 이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