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현철 전 대법관(65·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LG전자 왕따 사건’의 정국정 씨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2004년 정씨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2011년에는 정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을 맡았다.

참여연대는 “두 소송은 모두 정씨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라며 “두 사건은 실체와 쟁점이 동일하므로 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두 사건이 쟁점이 같거나 관련돼 있더라도 변호사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