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했다는 지적을 받은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사진)과 김광석 이사(전 감사)를 포함한 전·현직 감사 5명 등 6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또 학교법인이 지난달 23일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한 3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은 승인하고 문일경 개방이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이사장 측과 갈등을 빚어온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하지만 남은 5명의 이사들 중 이 이사장 측 인물이 다수인 데다 이 이사장 측이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숙명여대에서 2004~2009 회계연도 기간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1995년부터 기산하면 총 685억원)을 재단법인인 숙명학원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으며 지난달 30일 청문절차에서도 별다른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지난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재선임한 이돈희, 정상학, 문일경 이사 중 문 이사를 제외한 두 명에 대해서는 이사 취임을 승인하고 문 이사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반려했다.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후보 2명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2월 혼자 추천된 문 이사를 단독 후보로 올려 이사로 선임했다.

숙명학원 이사 정원은 총 8명이다. 교과부는 “이날 승인이 취소됐거나 반려된 3명을 빼도 이사진이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은 5명 중 당연직 이사인 한 총장을 제외한 4명이 이 이사장 측 인사여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