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2일 오전 11시46분 보도

군인공제회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성건설로부터 155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14민사부는 군인공제회가 신성건설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등 소송에서 “군인공제회의 회생채권은 155억8027만여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군인공제회는 2004년 대구 계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성미소시티’(250가구) 시행을 맡으면서 신성건설이 시공과 함께 아파트를 책임분양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170가구가 미분양되고 신성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