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자산 100억원 미만 20개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법정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위반 업체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은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와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