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을 대신 적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 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바뀐 서식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이와 함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약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꾼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사용에 편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