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보험사 첫 임금피크제…정년 2년 늘리고 최대 50% 삭감
LIG손해보험이 2일 보험업계에선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종전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LIG손보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2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어서 노조 쪽도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정년이 57세로 2년 늘어난다. 대신 54세부터 임금이 깎이는 구조다.

예컨대 임금피크제 1년차인 54세 때 정규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며, 직전해 연급여(기준급여)의 70%를 지급한다. 55세(2년차) 때는 기준급여의 65%를 주고 △56세(3년차) 55% △57세(4년차) 50%를 주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의 최대 장점은 자녀 학자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퇴직 전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나오는 성과급(인센티브) 일부도 챙길 수 있다.

다만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올 1월1일 기준 55세가 된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희망하면 올해는 직전 연봉의 65%만 지급하되 내년까지만 정년을 늘려주기로 했다. 내년 연봉은 작년 급여의 55%다. LIG손보 측은 “사전 조사한 결과 일부는 임금피크제를 강력 희망했다”고 전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거부하면 종전 정년 및 급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희망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LIG손보 측은 직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경력과 직무,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총자산 기준으로 손보업계 4위인 LIG손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보험업계에선 은행과 달리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