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30일 오후 1시30분 보도

대신자산운용이 미국 호텔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으로 기관투자가들에 63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호텔사업이 무산된데 대해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2민사부(부장판사 서창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신은 공무원연금에 33억4000만여원, 메리츠에 16억7000만여원, 더케이에 13억3600만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대신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의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지역에 1150개 객실 등을 가진 호텔을 건립하는 ‘라발로 리조트 앤드 콘퍼런스 센터 프로젝트’의 시행사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사모 라발로 특별자산투자신탁 3호’ 가입을 권유하면서 공무원연금 등에 투자제안서를 교부했다. 설정 규모는 320억원, 최소 목표수익률 10.5%에 자본이익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해 5월 공무원연금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는 40억원을 투자했다. 대신은 초기에는 ‘건설은 어떤 장애도 없고 사업이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운용현황 보고를 했다. 그러나 2009년 12월~2010년 5월에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부도사태로 미국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이 위축돼 최종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건설대출 무산으로 호텔 개발사업은 중단됐다. 공무원연금은 선지급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대신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펀드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건설대출계약 체결 등에 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신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은 충분한 투자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투자가들이어서 펀드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이 비슷한 경험이 없어 대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며 “대신은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건설대출계약의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도 펀드의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대신의 손해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신과 공무원연금 등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