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오부시 제품서 기준초과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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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기준(0.010㎎/㎏)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가쓰오부시 제품들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대왕의 '맛다랑 가쓰오부시'와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한라식품의 '훈연참치'이다.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은 가쓰오부시의 원재료인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 훈연(燻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들 제품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기준(0.010㎎/㎏)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가쓰오부시 제품들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대왕의 '맛다랑 가쓰오부시'와 대성식품의 '하나가쓰오', 한라식품의 '훈연참치'이다.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은 가쓰오부시의 원재료인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 훈연(燻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들 제품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