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총 앞두고 "이사 책임 감경안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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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이었던 '이사의 책임 감경 및 사채발행 위임' 조항을 삭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29일 "이사의 책임감경 및 사채발행 위임 조항이 회사의 책임경영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존중해 두 조항을 삭제, 수정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채 발행의 위임은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었다.
이사의 책임감경의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도 지난 16일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일부 외국인의 반대에 이사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의 주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빌딩 본사에서 열리며 주당 배당금과 총 배당금을 각각 1607원, 215억8900만원으로 하는 의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29일 "이사의 책임감경 및 사채발행 위임 조항이 회사의 책임경영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의견을 존중해 두 조항을 삭제, 수정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채 발행의 위임은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었다.
이사의 책임감경의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도 지난 16일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일부 외국인의 반대에 이사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의 주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빌딩 본사에서 열리며 주당 배당금과 총 배당금을 각각 1607원, 215억8900만원으로 하는 의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