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에이프로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 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밝힘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에이프로테크놀로지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