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차남 故 이창희씨 부인ㆍ장남 "소송 참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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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고(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이 전혀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창희 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새한미디어 사장 유가족은 이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계에 따르면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이재찬 씨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남 측이 소송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이 소송은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찬 씨 유가족이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전혀 상의가 없었고, 이재찬 씨와 부인 최선희 씨는 오랜 별거 상태에 었었던터라 사실상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이재찬 씨의 부인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ㆍ성호군 명의로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이재찬 씨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 이라며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찬 씨 유가족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을 포함해 7100억 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숙희 씨도 1900억 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재찬의 유가족까지 합쳐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액이 1조 원에 달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재계에 따르면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이재찬 씨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남 측이 소송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이 소송은 자신들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 이병철 회장의 유산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찬 씨 유가족이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전혀 상의가 없었고, 이재찬 씨와 부인 최선희 씨는 오랜 별거 상태에 었었던터라 사실상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이재찬 씨의 부인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ㆍ성호군 명의로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이재찬 씨가 상속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 이라며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찬 씨 유가족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숙희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상속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을 포함해 7100억 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숙희 씨도 1900억 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재찬의 유가족까지 합쳐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액이 1조 원에 달한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