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 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자영업자 중소업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안부는 법 시행 이후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간담회, 컨설팅을 해왔다.

법이 적용되는 30일 이후부터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악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단순 절차위반 행위는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 시정 요구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법의 본격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사회 전반에 빠르게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