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삼성카드 거부"…법 무시하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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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와 독점 계약 해지하라" 압박
각종 단체들, 시장 논리 벗어난 억지 '눈총'
각종 단체들, 시장 논리 벗어난 억지 '눈총'
유흥음식업중앙회 등 60여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은 28일 ‘4월1일부터 삼성카드는 쓰지도, 받지도 맙시다’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60만장을 유흥업종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카드업계는 이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카드업계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의 가맹업체가 특정 카드사의 결제를 거부하는 불법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시민행동이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0.7%라는 낮은 수준의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삼으며 빚어졌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대표는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고 0.7%라는 사상 최저의 수수료만 받음으로써 골목 상권을 파괴했다”며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2010년 코스트코가 실시한 경쟁 입찰에 대부분의 카드사가 참여했고, 이 중 삼성카드가 선정된 것”이라며 “5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각종 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시장 논리에 거스르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가 감독당국과 함께 영세업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어서 명분도 약하다는 것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달에도 신한카드를 상대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집단 행동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에도 회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동맹 휴업을 주도했지만 실제로 참여한 곳은 거의 없었다. 한 식당 가맹점주는 “손님이 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할 경우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의 계약 변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공문을 유권자시민행동에 발송한 데 대해선 사과 입장을 밝혔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실수로 공문에 포함한 것”이라며 “100% 우리 잘못”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진다”며 삼성카드를 질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고 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장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일규/강영연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