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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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 혐의 사실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납품업체 등에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회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선 회장은 2005년과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 혐의 사실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납품업체 등에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회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선 회장은 2005년과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고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