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계좌 있다면 '신청서' 내고 해당국 통화로 환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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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투자 어떻게
차익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
차익 250만원 넘으면 양도세
국내 증권사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 거래 신청서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기존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계좌가 없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면서 해외 주식 거래 신청서를 내면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 거래 신청서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작성하면 된다.
해외 주식을 매수하려면 우선 원화를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전화나 HTS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중국이라도 상하이 증시는 미국달러를, 선전 증시는 홍콩달러를 사용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전까지 끝냈으면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 매매 주문을 넣는 일만 남는다. 매매 주문은 전화나 HTS로 하면 된다. HTS는 편리하지만 투자 대상 국가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많게는 30여개국에 대한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HTS로 매매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뿐이다. HTS를 통해 해외 증시의 실시간 시세 정보를 보려면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5분 지연된 시세만 볼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을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지만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주민세를 합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