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안나타난 김재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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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기소청탁' 무혐의 처리될 듯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판사에 대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했지만 김 판사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지난 25일 오후 5시께 A4용지 4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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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사시39회·40)에게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도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두 번째 요청을 묵살했다. 경찰에 제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판사는 “노사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아내를 비방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박 검사가 경찰의 소환 요청을 잇따라 묵살하자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불출석할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려 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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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판사의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기소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0월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주장하자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주 기자도 나 의원 측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주 기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소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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