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출범하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소는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만 가입과 거래를 승인받을 수 있다.

운영은 한국거래소(KRX)가 한다. 거래는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이뤄진다. 다만 정유사와 수출입자는 팔 수만 있고, 주유소는 살 수만 있다. 중간도매상 격인 대리점은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하다. 매매 당사자들끼리 별도로 계약조건을 만든 다음 거래소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정부는 거래소의 초기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해도 ℓ당 0.3원을 넘기진 않을 계획이다. 거래 최소단위인 2만ℓ당 6000원 수준이다.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공급가액의 0.3% 수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거래소에 참여할 유인 요건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에서,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서 각각 공급가액의 0.3%를 세액공제해준다. 납부할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단 세액공제 금액은 전체 납부세액의 10%를 넘지는 못하게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전일 대비 상하 5% 이내로 거래가격이 제한된다. 거래 품목은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로 한정했다. 참여자들은 주문을 넣기 전에 2만ℓ당 15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가 체결되면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석유를 산 측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매도자에게 예탁금이 해당 금액만큼 돌아간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 간의 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서 주고받아야 한다.

결제된 이후 제품 인도방식은 석유제품을 산 측이 가져오거나 판 쪽이 배달하는 등 어느 쪽도 상관없지만 배달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거래소가 공인한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석유제품만 매매 대상이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