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국한 4개 종합편성방송 채널과 1개 보도전문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23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채널 보도채널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채널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징수율 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MBC와 SBS는 4.75%, KBS와 EBS는 3.17%다. 연간 매출의 4.75% 또는 3.17%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의 분담금 납부방법 조항을 신설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3년까지 분담금이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2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했다. 분담금 적용시점은 지상파 방송은 2012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 그외 사업자는 2011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부터 분담금 산정에 적용한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