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30% '공공형 어린이집' 수용…추가로 내는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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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서비스 개선책
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아동학대 걸리면 퇴출
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아동학대 걸리면 퇴출
정부가 22일 어린이집의 운영을 둘러싼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품질 개선’이라는 이름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만큼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구 퇴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 비율이 2%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부터 678개소(2.4%)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00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인증의 상세 결과(총점 및 영역별 점수)도 내년 8월부터 공표된다. 복지부는 그 이전이라도 우수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자율 공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아동학대, 급식·위생 불량 등이 관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해당 교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 분야에 영영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 수령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이 비용을 지출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인 회계 처리 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통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 비용과 현장학습비 등에 대한 회계 내역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임금도 인상
보육교사의 자질과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만 0~2세 어린이에 대한 민간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 보육교사(월 114만원)와 유치원 교사(166만원) 간 임금 격차를 감안해 향후 5년간 민간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 등의 신규 교사 양성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현장 실습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주5일제를 적용하되 토요일 보육수요에 맞춰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도 강화된다. 영세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변경 인가 조건을 개선해 어린이집 신설·인가증에 붙는 권리금 거래도 근절시킬 방침이다.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각종 조치도 마련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 올해 말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작성해 매년 공표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 장관은 “현재 300여개 기업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보육 수요와 기업 여건 등을 파악해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학부모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문제 해결될까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며 대책 수립과 발표 과정도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천영 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진정한 명품 어린이집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 결과를 영역별 점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학부모가 내는 특별활동비 역시 부족한 보육료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묵인해오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달께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공공형 어린이집
보건복지부가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보육교사 급여 보조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 현재 600여곳(전체의 2.4%)이 지정돼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평가해 인증하는 ‘서울형어린이집’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인증 주체가 복지부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