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인스프리트는 최대주주인 이창석 대표와 이교섭 씨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무효화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영권을 사기로 했던 이씨가 계약금 납입일인 지난 19일까지 계약금 25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스프리트는 설명했다. 인스프리트는 지난 19일 이 대표와 이씨가 계약금 25억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유지분 7.8%를 주당 2400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스프리트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틀 만에 번복하면서 주가는 급락 반전했다. 지난 19일 양수도 계약이 알려지자 상한가를 쳤으나 장 종료 후 자회사 엔스퍼트가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하자 다음날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이날 공시를 통해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하한가로 직행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