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이행 완료를 인정받는 경우는 그 인정일까지) 펀드 신규 설정 및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 등 영업의 일부가 정지된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30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지난해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돼 같은해 12월 28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이 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8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재요구했다. 지난 5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 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경영개선명령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