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최고 28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 최고 28배 차…신영證 최저
21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은행 개설계좌를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거래금액 100만원당 2982원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신영증권은 104원을 받아 차이가 28.67배에 달했다.

우리투자증권(2480원)과 하이투자증권(2380원)도 100만원 거래시 수수료가 2000원을 넘었고, 100원대 수수료를 받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각 150원)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KTB투자증권(각 110원) 등이었다.

거래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증권사별 격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거래수수료는 계좌개설 창구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지점 개설계좌보다 은행 개설계좌가 더 쌌다.

은행 개설계좌 기준 수수료가 104원으로 가장 쌌던 신영증권은 증권사지점 개설계좌에서는 954원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증권사지점 개설계좌에 대해 1981원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도 각각 1000원의 수수료를 매겼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지점 개설계좌는 지점 관리비나 유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연계 계좌의 수수료가 더 싸다"며 "또 은행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신규고객 창출이 유리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모바일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계 최저가 수수료를 계획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현재 100만원당 9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LIG투자증권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끝나는 오는 6월부터 90원(은행 개설계좌 기준)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모바일 주식거래 비중은 지난해 1월 3.70%였지만 같은 해 9월에는 7.26%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2월에는 모바일 거래 비중이 8.85%까지 늘어났다.

스마트폰 거래수수료의 인하추세가 전망되지만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투자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프라인(지점) 거래수수료의 경우 100만원 거래시 최대 1만원을 받는 증권사도 있어 최저 스마트폰 거래수수료 104원에 비하면 무려 96배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지난해말 기준 12월 결산법인(유가 코스닥 프리보드 상장법인)의 연령대별 실질주주 비중은 40대와 50대가 각각 32.3%와 30.3%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의 비중도 18.7%에 달했다.

따라서 스마트폰 거래와 관련해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교육과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