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외식업체 파리크라상 본사를 전격 조사했다. 파리크라상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와 불공정 거래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경기 성남의 파리크라상 본사와 서울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가맹점 매장 확장,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19일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초기 가맹점 계약 때 가맹점주들과 33~39㎡(10~13평)의 소형 매장을 계약한 뒤 재계약시 이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PC그룹을 비롯해 가맹본사의 강요로 매장을 확장하는 업체가 1년에 2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이면서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체 12곳을 불러 가맹업체들과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SPC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모범거래 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PC그룹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의 기준을 10년 이상 경과한 점포에 한정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철저히 보호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맹사업자 참여 등 자체 모범거래 기준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박신영/조미현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