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명함에 들어갈 ‘QR코드’를 자체 개발해 공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웹의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에 접속돼 상호,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 상태, 손해배상책임보장 설정 등 중개업소 관련 정보와 법정 중개수수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QR코드 명함이 적법한 중개업자를 보호하면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QR코드는 양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0-3460)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 방문점검과는 별도로 중개업자가 17개 준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 2회 구청에 제출하는 내용의 ‘인터넷 자율점검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