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사료배합기 등 농업기계 4종에 면세유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조사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 로더는 지난해 3월 2t 미만에 한하여 면세유를 공급했으나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이번에 4t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2~4t 로더는 연간 1천200~1천500ℓ의 면세유를 배정받게 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이하(경형 포함) 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에 한하여 유종에 관계없이 농산물 이동, 퇴비 운송 등 농·축산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연간 379ℓ(연간운행거리 3천788km)가 공급되며 볏짚, 보릿짚, 콩깍지 등 농산부산물을 끓여 사료로 제조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배합기도 포함된다.

(춘천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