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물 수선' 특약 있어도 대규모 수리땐 임대인 부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⑩]
    김사업 씨는 박재벌 씨가 보유한 창고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이다. 계약 당시 계약서 말미에 ‘임대계약기간동안 모든 수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김씨는 최근 건물을 사용하는 도중 큰 폭우로 창고건물 지붕이 일부 파손되고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건물주인 박씨에게 조속한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여주며 오히려 김씨에게 수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선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 적용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우랜드 홍남기 교수

    ADVERTISEMENT

    1. 1

      국내 최대 건설기계 기업 'HD건설기계' 공식 출범

      국내 최대 건설기계 기업 ‘HD건설기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을 달...

    2. 2

      주식 등 호황에 500대 부호 재산 '3200조원' 늘어…1위는 머스크

      지난해 동안 세계 500대 부자들의 자산이 2조2000억달러(약 318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부자 1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지했다.영국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기...

    3. 3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반세기 축적 본원적 경쟁력으로 위기 돌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이 1일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 경영 방침의 핵심으로 ‘본원적 경쟁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