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선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 적용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 특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우랜드 홍남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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