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보험 계약할때 이 용어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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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에 육박한다. 집집마다 보험 하나쯤은 다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가족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보장성보험 가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아·어린이보험, 주택과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 많아졌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간단한 보험용어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주 사용되는 핵심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두면 보험에 가입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용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 가입의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계약 만기 때 지급하는 돈이다. ‘이번 달에 보험금으로 10만원을 냈다’가 아니라 ‘보험료를 10만원을 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도 헷갈리는 용어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기간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지금부터 10년간이고 보험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다. 보험계약자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보험보장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사고유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한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때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원 시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때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가 된다.
삼성화재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도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간단한 보험용어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주 사용되는 핵심 보험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두면 보험에 가입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가운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용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 가입의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계약 만기 때 지급하는 돈이다. ‘이번 달에 보험금으로 10만원을 냈다’가 아니라 ‘보험료를 10만원을 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도 헷갈리는 용어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기간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지금부터 10년간이고 보험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다. 보험계약자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보험보장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사고유무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한테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금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때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원 시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때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수익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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